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.
[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]
“도시재생” 이란? 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
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
사업유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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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지구 | ||
활성화계획 | 경제기반형 |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 |
중심시가지형 | 상업, 차업, 역사관광 등 | |
일반근린형 | 골목상권, 주거지 혼재 | |
주거지지원형 | 저층 단독주택지 | |
인정사업 | ||
우리동네살리기 |
사업유형 | 수단 및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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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재생거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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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재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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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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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살리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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